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1-09
- 의견제출 마감
- 2022-12-19
- 공포
- 2022-12-30
- 시행
- 2022-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177호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행정안전부「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의 제명 변경(「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타법 개정(항공법 분법)에 따른 우리 부 소관 법령명 및 관련내용을 개정하기 위함
- 가법령명 변경 :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명)
- 나법령 내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상위법 근거 현행화안 제1조∼제3조, 안 별지 제1호서식∼제4호서식, 안 별지 제10호서식
- 다국토교통부 소관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 범위 근거 현행화안 별표
타법 개정(항공법이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으로 분법)에 따라 법령 내 항공법을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으로 구분하여 명칭 변경
- 라법령 내 “항공기취급사업체”를 “항공기취급업체”로 변경안 제3조, 안 별표, 안 별지 제4호서식
관련 법령(항공사업법) 내 용어정의에 의거하여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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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령명 변경 :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명)
나. 법령 내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상위법 근거 현행화(안 제1조∼제3조, 안 별지 제1호서식∼제4호서식, 안 별지 제10호서식)
다. 국토교통부 소관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 범위 근거 현행화(안 별표)
타법 개정(항공법이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으로 분법)에 따라 법령 내 항공법을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으로 구분하여 명칭 변경
라. 법령 내 “항공기취급사업체”를 “항공기취급업체”로 변경(안 제3조, 안 별표, 안 별지 제4호서식)
관련 법령(항공사업법) 내 용어정의에 의거하여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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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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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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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09
- 예고 종료2022-12-19
- 공포2022-12-30
- 시행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