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1-11
- 의견제출 마감
- 2022-12-09
- 공포
- 2023-03-07
- 시행
- 2023-03-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2-442호
개정이유 — 현재 국비유학생 선발 시 평가항목에 학업성적이 있음에도 응시자격부터 학업성적을 제한하여 응시 기회를 축소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응시자의 자격요건 규제를 개선하여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우수 인재를 선발하려는 것임.
- 가현행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항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비유학시험 응시 자격에서 학업성적 제한을 없애서 응시 기회를 확대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응시 자격 요건 완화
기존에는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학업성적이 있어야 했지만, 이 조항을 삭제하여 성적 때문에 응시 기회가 제한되는 일을 방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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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제1항제2호
변경 전
평균성적이 만점의 80퍼센트 이상일 것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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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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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유학
국가 예산으로 지원을 받아 해외에서 공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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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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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11
- 예고 종료2022-12-09
- 공포2023-03-07
- 시행2023-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