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1-17
- 의견제출 마감
- 2022-12-02
- 공포
- 2022-12-22
- 시행
- 2022-1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2-459호
개정이유 — 공인노무사 관련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격심의 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통합하는 내용으로 공인노무사법이 개정(법률 제18923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됨에 따라 명칭변경에 맞게 서식을 개정하고 일부 잘못된 서식을 정비 하려는 것임
- 가잘못된 서식 정비안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등록번호와 등록연월일은 대표자에게 부여된 번호이나 현재 노무법인 인가신청서와 인가대장에는 노무법인 기재사항으로 잘못되어 있어 대표자 기재사항으로 정비
- 나위원회 통합에 따른 서식 정비안 별지 제34호의2서식, 별지 제34호의3서식
공인노무사법 개정으로 자격심의위원회 및 징계위원회가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서식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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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잘못된 서식 정비 (안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등록번호와 등록연월일은 대표자에게 부여된 번호이나 현재 노무법인 인가신청서와 인가대장에는 노무법인 기재사항으로 잘못되어 있어 대표자 기재사항으로 정비
나. 위원회 통합에 따른 서식 정비 (안 별지 제34호의2서식, 별지 제34호의3서식)
공인노무사법 개정으로 자격심의위원회 및 징계위원회가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서식정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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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2-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17
- 예고 종료2022-12-02
- 공포2022-12-22
- 시행2022-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