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2-05
- 의견제출 마감
- 2024-01-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3-556호
개정이유 — 공인노무사 시험의 응시수수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행정서비스에 대한 적정소요비용 조달을 위해 수수료 결정 근거를 시행령에서 시행규칙으로 변경(제3조의2)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공인노무사 시험의 응시수수료 결정 근거를 시행령에서 시행규칙으로 옮겨 관리 방식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수수료 결정 근거의 법체계 변경
소관 부처는 행정서비스에 필요한 비용을 더 유연하게 관리하고 다른 자격시험 사례를 고려하여, 수수료 관련 규정을 시행령이 아닌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바꾸려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수수료의 결정) 제1항
변경 전
삭제
변경 후
영 제11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제1차 시험: 30,000원 2. 제2차 시험: 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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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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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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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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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05
- 예고 종료2024-01-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