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1-18
- 의견제출 마감
- 2022-11-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1019호
개정이유 —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우주개발진흥법」이 개정(법률제18867호, 2022.6.10.일부개정, 2022.12.11.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기반시설의 개방·확대 절차, 지체상금 한도규정, 우주신기술 지정절차, 우주산업클러스터 등을 규정해 민간부문의 우주개발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가법률 위임에 따라 준궤도발사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안 제1조의2 신설
- 나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지구궤도 및 위성주파수 확보·조정 내용 추가안 제2조의4항제4호, 제3호의1항제3의2호 신설
- 다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국가우주위원회 부위원장 기관 명시안 제6조의3제3항제1호
- 라위성정보의 보급·확용 통합체계 운영기관의 역할 중 중앙부처의 고유업무 삭제 및 조정안 제19조의3제2호, 제3호, 제5호
- 마위성정보 보안업무 중 위성정보 보안규정간 통일성 유지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장에게 권고내용 추가안 제19조의7 신설
- 바법률의 위임에 따라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활용을 위한 추진절차 규정안 제19조의9
- 사법률의 위임에 따라 우주개발사업의 지체상금의 총액을 계약금액의 10% 한도로 규정안 제19조의10
- 아법률의 위임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을 위한 신청, 심사, 지정 등 절차 규정안 제19조의12
- 자법률의 위임에 따라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정해제를 위한 절차 규정안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법률 위임에 따라 준궤도발사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안 제1조의2 신설)
나.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지구궤도 및 위성주파수 확보·조정 내용 추가(안 제2조의4항제4호, 제3호의1항제3의2호 신설)
다.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국가우주위원회 부위원장 기관 명시(안 제6조의3제3항제1호)
라. 위성정보의 보급·확용 통합체계 운영기관의 역할 중 중앙부처의 고유업무 삭제 및 조정(안 제19조의3제2호, 제3호, 제5호)
마. 위성정보 보안업무 중 위성정보 보안규정간 통일성 유지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장에게 권고내용 추가(안 제19조의7 신설)
바. 법률의 위임에 따라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활용을 위한 추진절차 규정(안 제19조의9)
사. 법률의 위임에 따라 우주개발사업의 지체상금의 총액을 계약금액의 10% 한도로 규정(안 제19조의10)
아. 법률의 위임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을 위한 신청, 심사, 지정 등 절차 규정(안 제19조의12)
자. 법률의 위임에 따라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정해제를 위한 절차 규정(안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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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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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18
- 예고 종료2022-11-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