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1-23
- 의견제출 마감
- 2022-11-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5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용노동부에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의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및 노동위원회에 송무 수행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예술인ㆍ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실업급여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에 필요한 인력 68명(6급 10명, 7급 27명, 8급 31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유해화학물질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9명(5급 1명, 6급 4명, 7급 4명) 중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1명(7급 1명)은 감축하고, 8명(5급 1명, 6급 4명, 7급 3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근로감독정책단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면서, 근로감독정책단에 두었던 근로감독기획과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근로감독정책단에 두었던 한시정원 8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 중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은 감축하며, 7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은 정규정원으로 전환하고, 고용노동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의 정원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2명),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정원 64명(6급 14명, 7급 20명, 8급 13명, 9급 17명) 및 노동위원회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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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23
- 예고 종료2022-11-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