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1-23
- 의견제출 마감
- 2022-11-28
- 공포
- 2022-12-13
- 시행
- 2022-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4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북한인권 현안 대응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인력 2명(7급 1명, 9급 1명)과 강원인권사무소 인력 1명(9급 1명)을 감축하며, 인권침해조사과 소관업무일부를 기획조사팀 소관으로 변경하고 장애차별조사1과 소관업무 일부를 장애차별조사2과 소관으로 변경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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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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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23
- 예고 종료2022-11-28
- 공포2022-12-13
- 시행202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