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1-23
- 의견제출 마감
- 2022-11-28
- 공포
- 2022-12-13
- 시행
- 2022-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3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대형재난 발생 시 소방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하부조직별로 분산된 상황관리 기능을 본청 119종합상황실로 통합하고,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원화되어 있는 데이터 행정 기능을 소방분석제도과로 일원화하는 한편, 자체 조직진단을 통한 인력 효율화 방안으로 자체 통합활용정원 3명(소방위 1명, 소방장 2명)을 감축하여 국민생명 보호를 위한 119구급 서비스 향상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방청의 상황관리와 데이터 행정 기능을 통합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상황관리 및 데이터 행정 기능 일원화
소방청은 대형재난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상황관리 기능을 '119종합상황실'로 모으고, 분산되어 있던 데이터 관련 업무를 '소방분석제도과'로 합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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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119종합상황실장) 제2항
변경 전
119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변경 후
119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중앙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항공운항관제, 육상에서의 항공기 사고 수색구조 상황관리, 중앙119구조본부 출동 지령·관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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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정원 경과조치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정원 조정 시 기존에 초과된 인원이 있는 경우 해당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소방청과 소속기관에 나누어 있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부칙에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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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
부서나 기관에 업무를 나누어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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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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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23
- 예고 종료2022-11-28
- 공포2022-12-13
- 시행202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