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1-23
- 의견제출 마감
- 2023-01-02
- 공포
- 2023-03-30
- 시행
- 2023-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30호
개정이유 — 민원인의 폭언ㆍ폭행이나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요원 등의 배치 기준을 구체화하고, 중앙행정기관 등이 민원실 운영시간과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며,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를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의 절차 및 위임장 서식에 대해 안내하는 한편, 다수인관련민원등에 대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및 협의 등의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안전요원 등의 배치안 제1조의2 신설
1)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의 규모, 방문 민원인 수, 위법 행위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민원실 안전요원 배치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나중앙행정기관 등의 민원실 운영안 제4조의2 신설
1)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이 민원실의 운영 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 사항을 기관 홈페이지 및 민원실 주변, 공공장소 등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하도록 하고, 그 외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2)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이 민원인 편의를 위해 공공장소 등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현장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 민원실의 운영 방식을 정함.
3) 민원실 운영시간 변경 및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현장 민원실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훈령ㆍ예규ㆍ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공공기관 등은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다‘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 대리 신청 시 위임장 관련 사항안 제5조
1)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를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 대신 행정안전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위임장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 혼란이 있음. 이에, 별지 제3호서식을 일부 변경하고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의 경우에도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을 사용하도록 명시하여 민원인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라다수인관련민원 등에 대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방법 구체화안 제11조의2 신설
1) 다수인 관련 민원,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 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민원조정위원회가 매년 1회 이상 심의해야 하는 “다수인관련민원등에 관한 사항”을 ‘다수인관련민원’과 ‘종결처리된 후 다시 접수된 민원’ 중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인의 권리보호 및 권익구제를 위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안으로 구체화하고, 당해연도 행정기관에 접수된 다수인관련민원등의 추이, 유형 및 처리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를 참고하도록 함.
2) 민원조정위원회가 심의할 “다수인관련민원등에 관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을 심의하도록 함.
3) 행정기관의 장이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원조정위원회는 당해연도 행정기관에 접수된 다수인관련민원등에 관한 사항을 분기 또는 반기로 나누어 심의할 수 있도록 함.
- 마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및 협의의 절차와 방법안 제13조 신설
1) 유사ㆍ중복되는 법정민원의 신설을 억제하고, 불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정비하기 위한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및 협의의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 확보와 민원 서비스 편의성 향상을 위해 관련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안전 조치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실 규모나 방문객 수, 위법 행위 빈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별도의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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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2(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안전요원의 배치)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의 규모, 방문 민원인 수, 위법 행위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민원실 안전요원의 배치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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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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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인관련민원
많은 사람이 공통적으로 겪는 불편이나 요구사항을 담고 있어, 여러 명의 민원이 하나로 묶여 처리되는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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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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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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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9-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23
- 예고 종료2023-01-02
- 공포2023-03-30
- 시행2023-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