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12-13
- 의견제출 마감
- 2024-01-22
- 공포
- 2024-09-06
- 시행
- 2024-09-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70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분야 신청서·증명서 중 일부는 서식 명칭이 길거나 다른 서식의 명칭과 혼동될 여지가 있어, 이용자 불편 또는 행정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령의 제명과 부처 명칭에 약칭을 부여하고 체류 자격별로 다양한 약호를 부여하는 것처럼 서식에도 약칭과 약호를 부여하고, 추가로 민원인이 신청서 작성이나 증명서 활용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서식에 QR코드를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에 관한 규정」이 제정·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 추진 방향에 맞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약칭과 약호, QR코드를 부여하는 한편, 그 밖에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민원명을 해당 서식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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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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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3-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13
- 예고 종료2024-01-22
- 공포2024-09-06
- 시행2024-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