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1-28
- 의견제출 마감
- 2022-12-05
- 공포
- 2022-12-20
- 시행
- 2022-1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2-36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림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임업통상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1월 5일까지에서 2025년 1월 5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지방산림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기획운영팀의 존속기한과 직급을 상향 조정한 인력 3명(5급 3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1일까지에서 2025년 2월 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는 한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산림청 인력 2명(8급 2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인력 1명(8급 1명) 및 지방산림청 인력 8명(8급 8명)을 각각 감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산림청 인력 2명(8급 2명) 및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인력 1명(8급 1명), 지방산림청 인력 7명(8급 7명)을 각각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소수직렬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산림항공본부에 인력 2명(6급 2명)은 종전의 인력 2명(9급 2명)의 직급을 상향하여 배정하고, 지방산림청에 인력 10명(6급 5명, 7급 5명)은 종전의 인력 10명(8급 1명, 9급 9명)의 직급을 상향하여 배정하며,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복수직렬 정원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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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28
- 예고 종료2022-12-05
- 공포2022-12-20
- 시행2022-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