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1-30
- 의견제출 마감
- 2022-12-07
- 공포
- 2022-12-20
- 시행
- 2022-12-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22-16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상청에 국가 지진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진경보체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기상청 소속기관인 지방기상청에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를 신설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상청 인력 4명(5급 1명, 8급 1명, 9급 1명, 연구사 1명)과 소속기관 인력 5명(6급 1명, 8급 1명, 9급 2명, 연구사 1명)을 각각 감축하는 한편, 기상청 소속기관인 수치모델링센터에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의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4명(8급 2명, 9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12. 2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기상과학원에 지역 특보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증원하고,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인력 1명(8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기상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감축하고, 법무 전문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여 운영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 상향하여 운영중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원 중 23명(6급 16명, 7급 7명)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종전의 직급(7급 1명, 8급 12명, 9급 10명)으로 환원하고, 지역 예·특보 생산 및 예보지원 업무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정원 48명(7급 16명, 8급 22명, 9급 10명)의 직급을 상향(6급 16명, 7급 22명, 8급 10명) 조정하며, 기상청의 관리운영직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ㆍ기술직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진·화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기상청 소속기관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 및 업무 분장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진·화산 대응 체계 강화
소관 부처는 지진과 화산 관측 자료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장에서 신속하게 경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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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의2(지진화산국)
변경 전
6. 국가 지진조기경보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변경 후
6. 국가 지진조기경보체계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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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초과 현원 10명은 정원이 일치될 때까지 기상청과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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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사무
기관이나 부서가 맡아서 처리해야 하는 구체적인 업무를 나누어 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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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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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30
- 예고 종료2022-12-07
- 공포2022-12-20
- 시행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