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1-30
- 의견제출 마감
- 2022-12-05
- 공포
- 2022-12-20
- 시행
- 2022-12-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8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양수산부에 해양이용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김산업법 시행에 따른 법정사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항만안전보안 강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진해신항 적기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4·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출 대비 방사능 검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연구사 2명), 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와 적합성 심사 및 국가해양관측망 확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7급 5명)을 각각 증원하고, 인천공항 수산물 전용 검색대 도입에 따라 필요한 인력 10명(6급 2명, 7급 6명, 8급 2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의 정원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소속기관의 정원 17명(5급 1명, 6급 5명, 7급 5명, 8급 4명, 9급 2명)을 감축하는 한편, 수산물 안전 관련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수산물안전과를 폐지하고, 수산물안전과에서 수행하던 수산물 안전성 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해양수산부로 이관하며, 이와 관련된 인력 9명(4급 1명, 4·5급 1명, 5급 4명, 6급 3명)을 본부로 이체하려는 것임. 또한, 해양수산부에 두는 한시정원 인력 중 해양수산 분야 자유무역협정 협상 대응 인력 1명(5급 1명) 및 가거도항 복구공사 인력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4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2-19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31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1-18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8-05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30
- 예고 종료2022-12-05
- 공포2022-12-20
- 시행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