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7-16
- 의견제출 마감
- 2025-07-21
- 공포
- 2025-08-05
- 시행
- 2025-08-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93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양수산부에 어선원 안전ㆍ보건 관리제도 총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감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1명(6급 21명)을 증원하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수산물 휴대품 검역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4명(6급 5명, 7급 4명, 8급 5명)을 증원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에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손실보상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명(5급 1명, 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8월 9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해양수산부에 항만ㆍ연안 방재연구센터 건립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8월 9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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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7-16
- 예고 종료2025-07-21
- 공포2025-08-05
- 시행2025-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