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0-29
- 의견제출 마감
- 2025-11-03
- 공포
- 2025-11-18
- 시행
- 2025-11-1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06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양수산부 항만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해양수산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28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해양수산부에 해양수산 분야 방사능 대응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명(7급 3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평형수 조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7급 2명) 및 해양수산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 수산물 방사능 분석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연구사 1명)을 각각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올해 해양수산부에 어선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총괄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증원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감독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에 증원한 인력 31명(6급 31명)을 각각 평가대상 정원으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양수산부의 한시조직 두 곳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고, 방사능 대응 등 한시정원을 상시정원으로 바꾸며, 어선원 안전·보건 담당 인력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한시조직 존속기한 연장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2025년 12월 31일까지)과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2025년 12월 28일까지)의 존속기한을 모두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존속기한이 다가와 기간 연장을 반영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4조 제1항(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변경 전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변경 후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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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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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일정 기간만 두기로 하고 그 기한이 지나면 없어지는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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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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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0-29
- 예고 종료2025-11-03
- 공포2025-11-18
- 시행202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