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1-13
- 의견제출 마감
- 2024-11-18
- 공포
- 2024-12-03
- 시행
- 2024-1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61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양분야 의제 및 국제협의체 확대 추세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해양수산분야 국제협력의 효과적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 (5급 1명),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 하는 등의 내용으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수산물도매시장 및 수산물종합유통센터, 항만, 해수욕장의 재난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해양수산부에 해양수산분야 자유무역협정 관련 업무를 위해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해양사고 현장 조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증원한 한시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을 각각 상시정원 전환하며,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가거도항 건설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수산물 휴대품 검역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증원한 한시정원 10명(6급 2명, 7급 6명, 8급 2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며, 해양수산부에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에 따른 수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의 정원 4명(5급 3명, 6급 1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 원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해양조사원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어업관리단의 정원 3명(6급 1명, 8급 1명, 9급 1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의 정원 8명 (5급 1명, 6급 3명, 7급 3명, 8급 1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해양안전심판원의 정원 2명(5급 1명, 8급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양수산부와 소속기관의 인력을 새로 늘리고, 한시정원은 연장·상시 전환·감축하며, 통합활용정원으로 일부 정원을 줄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난관리와 국제협력 인력 증원
재난안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수산물도매시장·수산물종합유통센터, 항만, 해수욕장의 재난관리 기능을 강화하려고 해양수산부에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2명)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국제협력에 대응할 5급 1명도 늘려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5조제1항(자유무역협정 한시정원)
변경 전
자유무역협정 관련 업무를 위한 한시정원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에 둠
변경 후
조항을 삭제해요. 이유서에 따르면 이 한시정원 1명(5급)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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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55조제3항과 별표 5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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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행정기관의 조직 구성과 정원 등을 정해 놓은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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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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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13
- 예고 종료2024-11-18
- 공포2024-12-03
- 시행202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