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1-30
- 의견제출 마감
- 2022-12-05
- 공포
- 2022-12-20
- 시행
- 2022-12-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6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달청에 설계적정성 검토 대상 확대에 따른 인력 3명(6급 1명, 7급 2명), 디지털서비스 및 IT특화서비스 계약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가격위반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강화를 위한 인력 2명(6급 2명), 다수공급자계약 등 사후 가격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2명(7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가비축업무 강화를 위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과 불공정조달행위 감시 강화를 위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감사담당관 분장사무 중 설계심사ㆍ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ㆍ제안서 평가 관련 위원관리업무를 신기술서비스국으로 이관하되, 조달청의 평가ㆍ심사관련 위원관리업무로 변경하고, 조달청 소속기관인 조달교육원의 명칭을 공공조달역량개발원으로 변경하여 조달역량개발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계약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달청 인력 5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과 조달청 소속기관 인력 5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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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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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30
- 예고 종료2022-12-05
- 공포2022-12-20
- 시행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