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4-17
- 의견제출 마감
- 2026-05-29
- 공포
- 2026-08-25
- 시행
- 2026-08-25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28
개정이유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 운영 업무의 위탁 범위를 현행 농산물 중심에서 수산물 분야까지 확대하고, 소관 기관의 사정에 따라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가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의 업무 범위를 기존 ‘농산물정보’에서 ‘농수산물정보’ 관련 업무로 확대하여 수산물 관련 비영리법인도 위탁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3조제1항
- 나
법률상의 재량 규정과 일치하도록 시행령의 의무 규정(~위탁한다)을 재량 규정(~위탁할 수 있다)으로 개정하여 소관 기관이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제1항
- 다
해양수산부장관의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 운영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함안 제42조제6항 33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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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의 업무 범위를 기존 ‘농산물정보’에서 ‘농수산물정보’ 관련 업무로 확대하여 수산물 관련 비영리법인도 위탁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3조제1항)
나. 법률상의 재량 규정과 일치하도록 시행령의 의무 규정(~위탁한다)을 재량 규정(~위탁할 수 있다)으로 개정하여 소관 기관이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제1항)
다. 해양수산부장관의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 운영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함(안 제42조제6항 33의2.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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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9-30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4-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17
- 예고 종료2026-05-29
- 차관회의2026-08-11
- 국무회의2026-08-13
- 공포 대기2026-08-18
- 공포2026-08-25
- 시행202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