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2-01
- 의견제출 마감
- 2022-12-21
- 공포
- 2022-12-30
- 시행
- 2022-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481호
개정이유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수수료 무료 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 현행 ‘2022년 12월 31일’까지인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수수료 무료 운영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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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국토교통부공고제2022-1614호(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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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01
- 예고 종료2022-12-21
- 공포2022-12-30
- 시행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