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2-05
- 의견제출 마감
- 2022-12-12
- 공포
- 2022-12-30
- 시행
- 2022-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2-53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의 안전관리 강화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마약 불법유통 관리 및 재활지원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에 의약품 품질심사 인력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 수입식품 구매 대행 관리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인력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관리운영 9급 1명)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등 소속기관 인력 12명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 연구사 5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15명(7급 4명, 8급 5명, 9급 5명, 연구사 1명), 16명(8급 2명, 9급 2명, 연구사 12명), 18명(연구관 4명, 연구사 14명)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8명 (6급 8명)을 감축하며,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8명 (6급 8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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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05
- 예고 종료2022-12-12
- 공포2022-12-30
- 시행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