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2-06
- 의견제출 마감
- 2022-12-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496호
개정이유 —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10.27.)에서 주택거래 감소로 주거이동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기존주택 처분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주택 처분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10.26.)에서 무주택 미혼 청년에 대한 특별공급이 새로 도입되어, 이에 대한 근거 마련 필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에서 공공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 특별공급 대상인 토지 협의양도인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1156호, ‘20.11.10.)으로 부실 시공자 벌점 산정 방식이 변경(누계평균벌점 → 합산벌점)됨에 따라 벌점에 따른 입주자모집시기 기준 현행화 필요
- 가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안 제28조
- ㅇ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된 사람의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입주가능일로부터 24개월로 연장
- 나국민주택의 특별공급 규정안 제35조의2
- ㅇ국민주택에 대한 무주택 미혼 청년 특별공급 신설
- 다특별공급 대상 협의양도인의 범위 확대안 제37조
- ㅇ
공공주택건설사업시 특별공급 대상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토지 협의양도인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외의 토지 협의양도인까지 확대
- 라기존주택 처분 조건의 소급 적용안 부칙 제2조
- ㅇ
제28조제11항제3호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0월 27일 현재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
- 마벌점에 따른 입주자모집시기 기준 현행화안 별표4
- ㅇ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벌점에 따른 입주자모집 시기 기준을 누계평균벌점에서 합산벌점으로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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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06
- 예고 종료2022-12-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