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2-08
- 의견제출 마감
- 2022-12-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2-261호
개정이유 — 법률 제48조제2항에 따라 소방관서장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원활한 위탁사무 수행을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가 불가피 하므로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원활한 행정위탁사무의 처리를 도모하는 한편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자 함
- 가소방관서장 업무위탁 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규정 마련안 제49조
소방관서장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을 위탁한 경우 해당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처리가 불가피하므로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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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방관서장 업무위탁 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규정 마련(안 제49조)
- 소방관서장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을 위탁한 경우 해당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처리가 불가피하므로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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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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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08
- 예고 종료2022-12-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