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2-09
- 의견제출 마감
- 2022-12-12
- 공포
- 2022-12-27
- 시행
- 2022-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7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획재정부의 국제조세 법령과 조세조약 개정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제실에 1개 정책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증원하는 대신 조세법령 운용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1명)을 감축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업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디지털자산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국채시장 선진화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 범정부 혁신조달 추진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재무결산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및 외화유동성 분석 업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정원 35명(8급 35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7급 31명)하고, 한ㆍ중,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2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의 정원 9명(5급 6명, 6급 2명, 9급 1명) 및 복권위원회 사무처의 정원 1명(8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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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09
- 예고 종료2022-12-12
- 공포2022-12-27
- 시행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