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2-09
- 의견제출 마감
- 2022-12-12
- 공포
- 2022-12-27
- 시행
- 2022-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7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에 자동차 제작결함의 시정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민자도로 금융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 및 연계 업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공정건설 추진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건설사업관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지하고속도로 건설 업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지방권 광역철도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첨단기술 결합 및 이동 수단간 연계성 강화 등을 통하여 이동성을 증진하는 모빌리티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통물류실 밑에 두던 자동차정책관을 모빌리티자동차국으로 개편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하며, 모빌리티자동차국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 중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은 증원하되, 정원 1명(4급 1명)은 종전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지방국토관리청에 수도권 민자도로 운영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및 지방항공청에 초대형 항공교통 관제훈련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각각 증원하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명칭을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변경하면서 그 존속기한을 2023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되,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종전의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에 두는 한시정원 19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4명, 6급 6명, 7급 5명, 경정 1명) 중 6명(5급 1명, 6급 3명, 7급 2명)은 감축하며, 국토교통부에 서울세종고속도로사업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두는 한시정원 3명(5급 1명, 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정원 11명(5급 4명, 6급 4명, 7급 1명, 9급 2명),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정원 1명(6급 1명), 지방국토관리청 정원 12명(7급 4명, 8급 2명, 9급 6명),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 및 지방항공청 정원 5명(6급 2명, 7급 2명, 8급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의 조직 개편과 인력 증원, 한시조직 운영 기간 연장 등을 통해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모빌리티자동차국 신설 및 업무 조정
모빌리티 정책을 더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교통물류실에 있던 자동차 관련 업무를 분리하여 '모빌리티자동차국'으로 새롭게 개편하고, 도심항공교통 등 관련 업무를 통합하려는 계획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하부조직)
변경 전
국토교통부에 운영지원과·국토도시실·주택토지실·건설정책국·교통물류실·항공정책실·도로국 및 철도국을 둔다.
변경 후
국토교통부에 운영지원과·국토도시실·주택토지실·건설정책국·교통물류실·항공정책실·모빌리티자동차국·도로국 및 철도국을 둔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한시정원 및 조직 운영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은 기존 19명에서 6명을 감축하여 13명의 한시정원을 운영하며, 서울세종고속도로사업 관련 업무를 위한 한시정원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조직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4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9-29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30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6-01-28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30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09
- 예고 종료2022-12-12
- 공포2022-12-27
- 시행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