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2-12
- 의견제출 마감
- 2022-12-19
- 공포
- 2022-12-27
- 시행
- 2022-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2-43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금융위원회에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국장 밑에 두는 자본시장정책관을 사무처 밑에 두는 자본시장국으로 개편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를 위하여 자본시장조사단을 폐지하는 대신에 자본시장국에 2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 중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정원 1명(9급 1명)과 금융정보분석원의 정원 1명(6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금융위원회와 소속기관의 조직을 개편하여 자본시장 정책 추진과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자본시장 관련 조직 개편 및 기능 강화
기존 금융소비자국에 있던 자본시장정책관을 폐지하고, 사무처 산하에 '자본시장국'을 신설해요. 이를 통해 자본시장 정책을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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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의2(자본시장조사단장)
변경 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부이사언·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함.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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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정원 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해당 정원이 새 규정에 맞게 조정될 때까지 기존 정원이 유지되는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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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장
어떤 업무를 나누어 맡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는 각 과가 담당하는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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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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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12
- 예고 종료2022-12-19
- 공포2022-12-27
- 시행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