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2-13
- 의견제출 마감
- 2023-01-22
- 공포
- 2023-02-14
- 시행
- 2023-02-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539호
개정이유 —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정의 및 추진근거,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업무를 위임·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알뜰교통카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50호, 2022. 11. 15. 공포, 2023. 2. 16시행)됨에 따라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지원대상자 및 필요 절차, 정보시스템의 관리적·기술적 보호 조치, 자료제공 요청시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알뜰교통카드 사업 권한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임과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의 한국교통안전공단 위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알뜰교통카드 정보시스템의 관리적·기술적 보호 조치안 제11조의8제2항 신설
알뜰교통카드 정보시스템의 관리적·기술적 보호 조치를 위해 동법 시행령 제11조8의 통합정보시스템의 관리적·기술적 보호 조치 규정을 준용
- 나고유식별정보 처리 권한제11조의10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알뜰교통카드 업무수행에 필요한 이용자의 주민등록정보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다알뜰교통카드 사업계획 수립 등안 제11조의11 신설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지원대상자 및 사업추진계획 수립과 보조사업의 지자체 예산규모, 집행계획 제출 등 필요 절차를 정함
- 라알뜰교통카드 사업의 위임 및 위탁안 제26조의2 개정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권한을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하고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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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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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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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3-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13
- 예고 종료2023-01-22
- 공포2023-02-14
- 시행2023-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