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4-18
- 의견제출 마감
- 2016-05-13
- 공포
- 2016-06-28
- 시행
- 2016-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516호
개정이유 — 교통카드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도록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3682호, 2015.12.29. 공포, 2016.6.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교통카드 데이터의 수집 근거 및 절차, 주체별 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 가교통카드데이터의 제출방법 등 규정안 제11조의5
1) 교통카드데이터 제출 요청 시 포함되어야 할 시간적·공간적 범위, 교통수단, 제출항목, 제출기한 등의 사항을 명시함
2) 교통카드데이터 제출을 요청 받은 자가 교통카드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입력매체 입력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
- 나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 신청, 분실·도난 방지 등안 제11조의6, 제11조의7, 별지 제1호서식
1) 교통카드데이터 제공 신청은 “교통카드데이터 제공 요청서” 서식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함
2) 교통카드데이터를 집계자료 형태 이외로도 제공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교통과 관련된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원으로 함
3) 교통카드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등을 규정함
- 다교통카드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의 정보보안 관리적·기술적 조치, 시스템 구축·운영의 위탁 규정안 제11조의8, 제11조의9
1) 통합정보시스템의 정보보안을 위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위한 기준을 규정함
2)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교통안전공단법 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함
- 라과태료 부과기준안 제27조, 별표1
1) 특별한 사유 없이 교통카드데이터의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 위반시 400만원, 2차 위반시 800만원, 3차 위반시 16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업무를 재위탁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에 대한 과중 없이 4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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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18
- 예고 종료2016-05-13
- 공포2016-06-28
- 시행201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