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0-26
- 의견제출 마감
- 2020-11-17
- 공포
- 2020-12-10
- 시행
- 2020-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66호
개정이유 — 현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 상태와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운송사업자에게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운영자의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대중교통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가 미흡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중교통법 상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대중교통법 개정안(법제18조제6항)이 공포(‘20.6.9.)됨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하여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
- 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영 및 서비스 미흡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제한 시 사전 통보 의무안 제23조의2
1) 경영 및 서비스 미흡으로 재정지원이 제한되는 대중교통 운영자가 재정지원 제한에 적시 대응 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의 사전 통보를 의무화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을 제한할 때, 미리 그 내용과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입니다.
핵심
재정지원 제한 시 사전 통보 의무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이나 서비스 평가 결과가 좋지 않아 재정지원을 줄이거나 제한할 때, 미리 그 내용과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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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3조의2(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제한의 내용 및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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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투입하여 대중교통 운영을 돕거나 지원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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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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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입법배경 참고설명자료(대중교통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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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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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6-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26
- 예고 종료2020-11-17
- 공포2020-12-10
- 시행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