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4-21
- 의견제출 마감
- 2016-05-31
- 공포
- 2016-06-30
- 시행
- 2016-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543호
개정이유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15.12.29 공포, ’16.6.30 시행) 에서 부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대중교통 현황조사 실시주기 삭제안 제4조제1항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대중교통 현황조사 실시주기(매년)가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삭제함
- 나대중교통 현황조사의 결과 공표안 제4조제3항 신설
대중교통 현황조사 결과 공표가 의무화됨에 따라 공표방법(전산망·전산매체 또는 간행물)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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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중교통 현황조사 실시주기 삭제(안 제4조제1항)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대중교통 현황조사 실시주기(매년)가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삭제함
나. 대중교통 현황조사의 결과 공표(안 제4조제3항 신설)
대중교통 현황조사 결과 공표가 의무화됨에 따라 공표방법(전산망·전산매체 또는 간행물)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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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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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21
- 예고 종료2016-05-31
- 공포2016-06-30
- 시행201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