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1-26
- 의견제출 마감
- 2024-03-06
- 공포
- 2024-03-26
- 시행
- 2024-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77호
개정이유 — 최근 지속적인 고물가 상황 및 전국적인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에 따라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중교통법에 따른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횟수나 금액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개편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0000호, 2024. 1. 00. 공포, 2024. 5. 1.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알뜰교통카드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사업의 명칭 및 정의 변경안 제11조의10 등 개정
현행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횟수나 금액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 사업(“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으로 개정하고자 함.
- 나위임·위탁 규정 등 정비제26조의2, 제26조의3 등 개정
사업의 명칭 및 정의가 변경됨에 따라 위임·위탁 규정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권한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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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대중교통 이용 횟수나 금액에 따라 지원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으로 명칭과 내용을 변경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업 명칭 및 정의 변경
기존의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대중교통 이용 횟수나 금액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하거나 환급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으로 이름을 바꾸고 내용을 정비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의10(알뜰교통카드 사업)
변경 전
알뜰교통카드 사업
변경 후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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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개정안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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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위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특정 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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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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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2-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26
- 예고 종료2024-03-06
- 공포2024-03-26
- 시행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