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2-14
- 의견제출 마감
- 2022-12-19
- 공포
- 2022-12-29
- 시행
- 2022-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9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신종 보건위기 대응 관련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사회서비스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범정부 사회보장행정데이터 분석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의료와 요양의 연계 및 재가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자살고위험군 지원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및 청년 사회복지서비스 개발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보건복지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의료보장심의관, 예비급여과 및 의료보장관리과를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각각 폐지하고,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정책국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필수의료지원관 및 필수의료총괄과를 각각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4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2명)을 증원하며, 국립대학 및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 강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되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도록 하고, 국민연금 제도 개편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정원 8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및 국립소록도병원의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의 조직 개편과 인력 증원, 그리고 한시적 조직의 신설 및 폐지를 통해 보건·의료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한시조직 폐지 및 신설
존속 기한이 만료된 의료보장심의관, 예비급여과, 의료보장관리과를 폐지하고, 필수의료 보장을 위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는 필수의료지원관 및 필수의료총괄과를 신설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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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변경 전
해당 조항에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관련 내용이 없었음
변경 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수집·분석·활용 및 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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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명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정원 감축 시 기존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해당 정원이 일치될 때까지는 기존 정원으로 간주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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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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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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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14
- 예고 종료2022-12-19
- 공포2022-12-29
- 시행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