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2-14
- 의견제출 마감
- 2022-12-19
- 공포
- 2022-12-29
- 시행
- 2022-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8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국정과제 추진 등 주요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4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원전수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전산업정책국장 밑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원전전략기획관을 신설하는 등 산업통상자원부의 하부조직을 개편하면서 분장사무를 정비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원 8명(5급 5명, 6급 2명, 8급 1명),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정원 3명(6급 2명, 8급 1명) 및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가. 산업통상자원부 하부조직의 개편 및 분장사무 정비(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제46조, 제48조의2) 1) 산업정책실에 산업공급망에 관한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책관등 1명을 신설하고, 산업혁신성장실의 명칭을 산업기반실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엔지니어링 디자인 산업 관련 업무를 산업정책실로 이관하고, 에너지산업실의 명칭을 에너지정책실로 변경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대응 관련 국제협력 기능을 통상정책국으로 이관하며, 신통상전략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상교섭실 및 통상정책국에 각각 정책관등 1명을 신설하는 등 통상교섭실과 통상정책국의 분장사무를 정비함. 나. 산업통상자원부에 두었던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의 개편(안 제46조, 제49조, 제51조, 제51조의2, 제51조의3, 제51조의5, 제52조제4항, 별표 6, 별표 7) 1)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면서,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에 두었던 한시정원 2명(4급 1명, 6급 1명) 중 1명(4급 1명)은 감축하고, 1명(6급 1명)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협상에 관한 총괄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한시정원으로 활용하고자 함. 2)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신통상질서전략실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면서 신통상질서전략실에 두었던 한시정원 21명(고위공무원단 3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1명, 6급 4명) 중 4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5급1명, 6급 1명)은 감축하며, 17명(고위공무원단 2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0명, 6급 3명)은 정규정원으로 전환함. 3)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소재부품장비협력관과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소재부품장비협력관에 두었던 한시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고,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에 두었던 한시정원 8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3명) 중 3명(5급 1명, 6급 2명)은 감축하고 5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은 정규정원으로 전환함. 4)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국내대책과를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함. 5) 산업통상자원부에 화학 산업 육성을 위해 두었던 한시정원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은 정규정원으로 전환함. 다. 주요 국정과제 등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 증원 및 통합활용정원제 계획에 따른 정원 감축 등(안 제46조, 제51조의7, 제52조제7항, 별표 3, 별표 4) 1) 산업통상자원부에 자원 공급망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3명),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함. 2)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투자유치 기능 강화를 위하여 전문경력관 1명을 정규정원 1명(5급 1명)으로 전환함. 3)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대응 관련 국제협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상정책국에 기후에너지통상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을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1명)하여 배정함. 4) 원전수출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원전산업정책국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원전전략기획관을 설치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함. 5) 통상 분야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협상에 관한 총괄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7급 1명)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함. 6)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원 8명(5급 5명, 6급 2명, 8급 1명),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정원 3명(6급 2명, 8급 1명) 및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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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14
- 예고 종료2022-12-19
- 공포2022-12-29
- 시행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