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1-01
- 의견제출 마감
- 2021-11-04
- 공포
- 2021-11-19
- 시행
- 2021-1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66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소재부품장비협력관 및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국내대책과의 존속기한을 2021년 11월 19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화학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시정원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 내 일부 한시조직과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조직 기한 연장
소재부품장비협력관과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1조의2(소재부품장비협력관)
변경 전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변경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명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통상국내정책관 및 관련 공무원의 정원은 2021년 11월 19일까지 기존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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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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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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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01
- 예고 종료2021-11-04
- 공포2021-11-19
- 시행2021-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