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2-03
- 의견제출 마감
- 2023-02-08
- 공포
- 2023-02-28
- 시행
- 2023-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7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에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으로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며,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으로 에너지 분야 등의 국가 주요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4년 2월 28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해양수산부와의 협업으로 조선ㆍ해운 분야의 협력과제 발굴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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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03
- 예고 종료2023-02-08
- 공포2023-02-28
- 시행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