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0-06
- 의견제출 마감
- 2023-10-12
- 공포
- 2023-10-31
- 시행
- 2023-10-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34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미래자동차산업과를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고 미래자동차산업과에 두었던 한시정원 2명(4급 1명, 5급 1명)을 감축하면서, 미래자동차산업과의 분장사무를 산업정책실로 이관하는 한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정(법률 제19430호, 2023. 6. 9. 공포. 2023. 7. 10 시행)으로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기존 국가균형발전계획도 지방시대종합계획으로 통합 수립되는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한시조직인 미래자동차산업과를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산업정책실로 옮기며, 지방시대위원회 통합에 따른 용어 및 사무 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미래자동차산업과 폐지 및 업무 이관
존속 기한이 끝난 미래자동차산업과를 폐지하고, 그동안 담당하던 자율주행차·충전 기술·글로벌 규제 대응 등의 업무를 산업정책실로 옮기기로 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산업정책실)
변경 전
미래자동차산업과가 담당하던 업무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변경 후
69의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기술 개발 등 충전여근 조성 지원 69의3.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에 관한 사항 69의4. 미래자동차 분야 글로벌 규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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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명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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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운영하기로 정해진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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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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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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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06
- 예고 종료2023-10-12
- 공포2023-10-31
- 시행202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