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2-19
- 의견제출 마감
- 2023-01-30
- 공포
- 2023-04-24
- 시행
- 2023-04-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559호
개정이유 — 전기자동차 충전소 건축을 위한 개발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가전기자동차 충전소 건축을 위한 개발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안 별표2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동안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전기자동차 충전소 건축을 위한 개발사업이 부과대상이 되는 문제점이 있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를 활성화 하고자 함
- 나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고지 및 안내서 수정안 별지 제18호의2 서식
개발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양도ㆍ양수로 인하여 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위 또는 토지소유자 등이 변경된 경우 양도자가 고지된 안내서와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및 증명서 등을 양수인에게 인계하도록 하여 양수자의 개발부담금 납부 편의를 높이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전기자동차 충전소 건축 시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토지 거래 시 관련 서류를 잘 전달받도록 안내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기차 충전소 부과 대상 제외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별도로 분류되면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위한 개발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계속 제외하도록 명확히 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별표2 제1호 나목, 마목
변경 전
기존에도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위한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어요.
변경 후
개발부담금 부과 시설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소 시설을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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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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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개발부담금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기 위해 부과하는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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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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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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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19
- 예고 종료2023-01-30
- 공포2023-04-24
- 시행2023-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