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6-17
- 의견제출 마감
- 2020-07-27
- 공포
- 2020-11-19
- 시행
- 202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810호
개정이유 — 저출산·고령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와 다변화된 주민의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확대를 통하여 지방의 인구·지리·경제적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이양하고자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이 2020.2.18. 공포, 2021.1.1.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문구 및 서식을 정비하고자「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담금의 부과·징수 실적 등을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통보하도록 함시행규칙 제23조
- 나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가 국가 위임사무에서 지방자치단체 권한 사무로 됨에 따라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를 징수 수수료로 명칭을 정정하고 관련서식을 변경함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18호 및 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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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담금의 부과·징수 실적 등을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통보하도록 함(시행규칙 제23조)
나.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가 국가 위임사무에서 지방자치단체 권한 사무로 됨에 따라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를 징수 수수료로 명칭을 정정하고 관련서식을 변경함(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18호 및 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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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17
- 예고 종료2020-07-27
- 공포2020-11-19
- 시행202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