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2-26
- 의견제출 마감
- 2018-04-09
- 공포
- 2018-06-27
- 시행
- 2018-06-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92호
개정이유 —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업자 검증 등의 내용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법률 제15305호, 2017.12.26. 공포, 2018.6.2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18. 6. . 공포, 6. .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 종료시점지가의 검증 의뢰 및 검증 결과 보고 등(안 제7조의2, 안 제7조의3, 안 제16조의2) 종료시점지가의 검증 의뢰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관련 자료, 감정평가업자가 검증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검증결과서와 관련 서식을 정비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개발부담금 산정 시 필요한 종료시점지가 검증과 관련된 서식 및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검증 의뢰 관련 용어 정의
지방자치단체가 감정평가업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때 사용하는 '지가현황도면'과 '지가조사자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2(종료시점지가의 검증 의뢰)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① 영 제11조의2제1항에서 “지가현황도면”이란 종료시점지가, 표준지공시지가 및 용도지역 등을 표시한 도면(전자도면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영 제11조의2제1항에서 “지가조사자료”란 종료시점지가의 산정조서, 토지특성조사표 및 그 밖에 종료시점지가의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③ 영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의뢰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른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서식
부칙에 따라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되며, 검증 의뢰와 결과 보고 시 각각 별지 제1호의2와 제1호의3 서식을 사용하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종료시점지가
개발사업이 끝난 시점의 땅값을 의미하며, 개발부담금을 계산할 때 중요한 기준이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5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4-24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1-19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12-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26
- 예고 종료2018-04-09
- 공포2018-06-27
- 시행2018-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