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2-26
- 의견제출 마감
- 2023-02-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2-260호
개정이유 — 현행 참전유공자에게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참전유공자에게 발급하는 국가보훈등록증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을 따르도록 함.
- ○국가보훈등록증 등안 제5조 조문제목 개정
참전유공자에게 발급하는 국가보훈등록증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부터 제17조의3까지의 규정을 따르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참전유공자에게 발급하는 국가보훈등록증의 관련 규정을 다른 보훈 관련 법령과 통일성 있게 맞추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국가보훈등록증 관련 규정 통합
참전유공자에게 발급하는 국가보훈등록증에 대해 기존의 특정 조항 대신, 더 넓은 범위의 규칙(제17조부터 제17조의3까지)을 따르도록 내용을 바꾸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국가보훈등록증 등)
변경 전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증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6에 따른다.
변경 후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부터 제17조의3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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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전쟁에 참전하여 국가를 위해 공헌한 분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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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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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26
- 예고 종료2023-02-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