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2-12-26
- 의견제출 마감
- 2023-02-04
- 공포
- 2023-09-12
- 시행
- 2023-09-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587호
개정이유 — 그간 단열ㆍ소방 등 건축기준 강화로 층고가 높아져, 건축물 높이기준이 당초 규제목표가 아닌 2∼3층의 저층 건축물에도 강화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기준을 정비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에 따른 풍력 발전시설의 건축물 옥상 설치를 허용하는 등 관계부처 합동 경제 규제혁신 방안(경제 규제혁신 TF, ‘22.7.28) 및 국토교통부 규제개혁위원회 의결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규제 정비를 추진하여 국민 편익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개선안 제86조제1항 개정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1.5미터 이상을,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1 이상을 띄우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은 1.5미터 이상을,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1 이상을 띄우도록 함.
- 나
공작물의 범위에 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설비를 포함안 제118조제1항 개정
- 다
3층 이상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구조 및 피난안전 확인서류 등을 제출하면 관련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6항 개정
- 라건축물대장에 기입하는 주요시공자 범위 명확화안 제17조 개정
종합/전문공사 업역 폐지에 따라 건축물대장 상 주요공사 시공자 범위에 종합건설업 등록업체만이 아닌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도 포함됨을 명시
- 마공개공지 내 제한행위 명확화안 제27조의2 개정
공개공지 내에서는 현행법으로도 차량주차가 불가하나, 제한행위 유형에 차량주차가 포함됨을 명시하여 단속·처벌 등 행정 실효성을 제고하고 도시민의 편익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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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26
- 예고 종료2023-02-04
- 공포2023-09-12
- 시행202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