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4-11
- 의견제출 마감
- 2023-05-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403호
개정이유 — 건축공사 현장의 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이중으로 배치되지 않도록 관련절차 및 관리방법을 개선하고, 최근 개정된 「건축법」(법률 제19045호, 2022. 11. 15. 공포, 2023. 5. 16. 시행)의 용도분류 체계에 맞춰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2023. 2. 23. 발표) 후속조치로서 동물병원을 규모에 따라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재분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감리중간보고서 제출시기를 명확히 규정안 제19조 제3항 개정
공사 진행 중 적정 시공 여부를 허가권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기초공사 등을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 시공하는 경우, 구간별 시공이 완료된 때에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 나공사감리 경력 기준을 동일하게 규정안 제19조 제6항 개정
굴착공사 등 같은 내용의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감리원의 경력 기준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문구 수정
- 다감리원 배치관리 절차 등 구체화안 제19조 제10항부터 제14항 개정
건축공사 현장에서의 감리원 이중배치 방지 등을 위한 절차와 관리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시행규칙 위임)
- 라동물병원 용도 재분류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 별표 1 개정
- 마전기분야 관계전문기술자의 근거 법령을 수정함으로써 「전력기술관리법」과의 내용 및 체계 통일성 유지안 별표 제91조의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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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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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11
- 예고 종료2023-05-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