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6-25
- 의견제출 마감
- 2021-08-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939호
개정이유 —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20.4.29) 등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화재안전 주요 건축자재 등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품질을 관리하여 건축자재 등이 기준에 적합하게 생산·유통·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재성능 미달 자재 생산·유통 및 부실시공을 근절하고자 함.
- 가“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제도 도입안 제61조의3, 제61조의4, 제62조의2
”
1) 자재의 성능 확인뿐 아니라, 공장의 생산과정에서부터 품질관리상태를 확인하여 품질관리 능력을 갖춘 자가 자재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제조ㆍ유통ㆍ시공 현장을 품질인정기관이 불시 점검함으로써 성능을 확보한 건축자재가 현장에서 시공되도록 품질인정제도 도입.
2)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도입을 통해 공장의 품질관리 상태와 자재의 성능시험 결과를 확인하여 인정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공장 및 시공현장에 대한 불시점검 진행과 적발된 업체에 대한 인정 취소 및 벌칙 개정을 통해 보다 엄격한 품질관리를 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화재안전 성능이 부족한 건축자재의 생산과 유통을 막기 위해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도입
단순히 자재의 성능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의 생산 과정부터 품질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기준에 적합한 자재에만 인정서를 발급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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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1조의3(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을 통하여 위법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건축관계자 및 제조업자ㆍ유통업자에게 위법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해당 건축관계자 및 제조업자ㆍ유통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2조의3제2항 및 제52조의6제4항에 따른 점검을 통하여 위법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52조의6제5항에 따라 해당 건축관계자 및 제조업자ㆍ유통업자에게 위법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해당 건축관계자 및 제조업자ㆍ유통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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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하며, 품질인정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해요. 또한, 시행 전 이미 건축허가나 신고를 마친 건물에 사용되는 자재 등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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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자재
두 종류 이상의 재료를 결합하여 만든 자재로, 화재 시 연기나 불꽃을 막는 성능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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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PDF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_건축법 시행령.pdf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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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건축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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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25
- 예고 종료2021-08-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