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2-29
- 의견제출 마감
- 2023-02-07
- 공포
- 2023-02-27
- 시행
- 2023-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2-1120호
개정이유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권한 중 중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과 지정해역의 지정 등의 권한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이전하는 내용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호, 2023. 2. 28. 공포·시행)됨에 따라, 위생관리기준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 고시, 지정해역의 지정 및 고시 등의 주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위생관리기준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 고시, 지정해역의 지정 및 고시 등의 주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 및 지정해역 관련 업무 주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업무 권한의 이전
상위 법령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과 지정해역의 지정 등 관련 업무 주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6조(지정해역의 지정 등)
변경 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지정해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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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보고 대상 변경
이 규칙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되며, 업무 주체 변경에 따라 조사·점검 결과 등의 보고 대상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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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지정해역
수산물의 위생을 관리하기 위해 법에 따라 특별히 지정하여 관리하는 바다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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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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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5-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29
- 예고 종료2023-02-07
- 공포2023-02-27
- 시행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