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2-29
- 의견제출 마감
- 2023-02-07
- 공포
- 2023-02-24
- 시행
- 2023-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2-1118호
개정이유 —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산물안전과를 2023년 2월 28일자로 폐지하면서 수산물안전과에서 수행하던 수산생물거래기록의 작성 등 업무를 해양수산부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대통령령 제33088호, 2022. 12. 20, 공포, 2023. 2. 28, 시행, 해양수산부령 제574호, 2022. 12. 20, 공포, 2023. 2. 28, 시행)됨에 따라 개정 취지에 맞추어 이 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장관 권한으로 이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권한 중 수산생물거래기록의 작성·보존 요구, 수산생물거래기록의 대상지역 고시 등의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으로 이전함으로써, 수산생물질병관리 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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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29
- 예고 종료2023-02-07
- 공포2023-02-24
- 시행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