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2-08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9
- 공포
- 2024-06-11
- 시행
- 2024-06-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241호
개정이유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9499호, 2023. 6. 20. 공포, 2024. 6. 21. 시행)됨에 따라, 시ㆍ군ㆍ자치구에 수산생물방역관을 둘 수 있게 하여 수산생물질병의 발생 예방·확산 방지 기능 강화하고, 그 밖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수산생물질병 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하고자 함
- 가수산생물방역관을 두는 기관 확대안 제4조
1) 수산생물방역관을 두는 기관을 해양수산부와 시·도지사로 하던 것을 시장·군수·구청장도 수산생물방역관을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 필요
2) 수산생물방역관을 두는 기관추가 및 수산생물방역관 임명·위촉권자 지정함
3) 수산생물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수산생물방역관을 두도록 함으로써 수산생물 질병의 확산방지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나권한의 위임 및 위탁안 제19조
1) 신설되는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및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임 사무를 정함
2) 법 제21조의2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및 확인·점검, 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 준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 질병관리기준 미 준수에 대한 등록 취소 등의 조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
3) 법 제25조의2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및 법 제25조의3제1항과 제4항에 따른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현지실사 및 수입중단 조치 등에 대한 정보공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
- 다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5
1)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제재 가중처분 차수 적용기준 및 누적회차 적용기간 등을 명확하게 규정
2)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행정제재 가중처분 차수 적용기준 및 누적회차 적용기간 등을 명확하게 규정
3) 국민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적정성 확보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산생물질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수산생물방역관을 두는 기관을 확대하고 관련 권한 위임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산생물방역관 배치 기관 확대
기존에 해양수산부와 시·도지사만 수산생물방역관을 둘 수 있었던 것을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의 기관이나 부서도 방역관을 둘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수산생물방역관을 두는 기관 등)
변경 전
해양수산부와 시·도지사 소속의 수산생물방역 수행기관이 방역관을 두는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의 수산방역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부서도 포함되도록 변경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2024년 6월 21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산생물방역관
수산생물의 질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나 담당자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3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2-24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4-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08
- 예고 종료2024-03-19
- 공포2024-06-11
- 시행2024-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