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2-30
- 의견제출 마감
- 2023-02-08
- 공포
- 2023-04-18
- 시행
- 2023-04-1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906호
개정이유 — 계량기 제조업 등록 등을 받은 법인이나 단체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등록의 취소 등을 명하기 전에 임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유사한 위반행위 간 과태료 금액의 과도한 편차를 막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된 「과태료 금액 지침」(법제처)에 따라 과태료 상한액을 조정하는「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그간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유예기간 부여 근거를 삭제하고,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과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을 반영하여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정하려는 것임
- 가등록등 취소 기준 완화에 따른 정비안 [별표 6]제2호사목
1)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법인·단체의 등록등 취소 전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근거 규정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시행령의 규정 삭제
- 나과태료 부과금액 조정안 [별표 28]
1) 「과태료금액 지침」의 정비기준에 따라 시행령의 과태료 최소 부과금액을 법률상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상향 조정
2) 결함사실 미공개, 시정결과 보고나 신고의 지연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미공개, 보고 또는 신고의 지연 기간 등에 따라 부과금액 차등 설정
3) 계량기 결함사실 거짓 공개, 계량기 최대허용오차 거짓 표시 등 고의적인 위반사항은 위반차수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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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30
- 예고 종료2023-02-08
- 공포2023-04-18
- 시행2023-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