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2-30
- 의견제출 마감
- 2023-01-19
- 공포
- 2023-12-13
- 시행
- 2023-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2-506호
개정이유 — 「군사법원법」상 용어 변경, 「국군방첩사령부령」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직 명칭을 반영하기 위함
주요내용 — 「군사법원법」개정에 따라 “검찰관”을 “군검사”로,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에 따라 “기무”를 “방첩”으로 용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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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30
- 예고 종료2023-01-19
- 공포2023-12-13
- 시행202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