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4-20
- 의견제출 마감
- 2026-06-01
- 공포
- 2026-06-30
- 시행
- 2026-07-08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03
개정이유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개정('26.4.7 공포, '26.7.8 시행)으로 해외진출 지원 대상이 중소기업에서 물기업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시행령에 반영 필요
-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물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업무에서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는 자구 삭제안 제22조제1항제7호 개정
법률 개정으로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이 중소기업에서 물기업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시행령의 전문기관 위탁 업무에서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던 것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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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물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업무에서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는 자구 삭제(안 제22조제1항제7호 개정)
- 법률 개정으로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이 중소기업에서 물기업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시행령의 전문기관 위탁 업무에서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던 것을 삭제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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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0-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20
- 예고 종료2026-06-01
- 공포2026-06-30
- 시행2026-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