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8-07-23
- 의견제출 마감
- 2018-09-03
- 공포
- 2018-12-13
- 시행
- 2018-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586호
개정이유 — 물관리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물산업의 진흥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하기 위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654호, 2018.6.12. 공포, 2018.12.1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환령부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관리 등안 제2조
환경부장관은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관리를 위해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홍보·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나우수제품등의 지정안 제3조
우수제품등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우수제품등 지정 신청서에 제품설명서, 사업화 실적 및 투자계획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다혁신형 물기업 지원절차 등안 제4조
혁신형 물기업이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혁신형 물기업 지원절차 등을 규정함
- 라사용료의 결정안 제5조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시설 사용료는 그 유지·관리비용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함
- 마분산형 실증화 시설의 운영 등안 제6조
분산형 실증화 시설의 사용료 규정은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분산형 실증화 시설을 조성·운영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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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23
- 예고 종료2018-09-03
- 공포2018-12-13
- 시행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