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8-07-23
- 의견제출 마감
- 2018-09-03
- 공포
- 2018-12-11
- 시행
- 2018-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585호
개정이유 — 물관리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물산업의 진흥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 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하기 위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654호, 2018.6.12. 공포, 2018.12.1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3조~제4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기본 계획을 활용하여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나물산업 실태조사안 제5조
환경부장관은 매년 또는 필요 시 물산업 국내외 시장 현황, 수주 및 매출 실적, 관련 연구·개발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 요청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미리 통보하도록 함
- 다물관리기술 개발 촉진 등안 제6조
기술의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기술의 시장 동향 및 규모 등 물관리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수요조사의 내용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원 사항을 규정함
- 라물산업 표준화 사업의 범위안 제7조
국제수준의 기술 및 제품에 대한 표준화 정보의 수집·분석·보급 등 물산업 표준화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함
- 마우수제품등의 지정 등안 제8조
환경부장관은 우수제품등의 검증·평가 기준에 따라 성능이 확인된 제품·기술을 선정하여 3년간 우수제품등으로 지정(필요시 3년 이내 연장)하고, 우수제품등의 도입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를 선정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른 기준보조율에 20%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바물산업기술심사단 구성·운영 등안 제9조
우수제품등의 지정 및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물산업기술심사단’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사우수제품등 보급 지원안 제10조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물산업 공공기관 등이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우수제품등 우선 구매, 혁신형물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함
- 아시범사업 계획의 수립 및 추진안 제11조
물순환이용, 빗물재이용, 에너지자립, ICT 융복합 혁신기술 등 시범사업 대상기술과 추진절차를 구체화하고, 사업종료 후 1년 이내에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자창업 지원안 제12조
창업·경영 컨설팅, 물산업 관련 기술 이전, 물기술·제품 시장정보 제공, 마케팅 및 제품판로 개척 등 창업 지원 사항 등을 구체화함
- 차혁신형 물기업의 지정기준·방법, 지정취소, 평가안 제13조~제16조
혁신형 물기업에 대한 지정 기준(별표 등), 지정 및 지정취소 절차를 구체화하고, 혁신형 물기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실적이 부실한 경우 지원 축소 및 중단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 카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선정 및 위탁안 제17조~제18조
산업단지, 도시개발구역 등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입지선정 대상 지역, 우수 인력 및 물기업 유치 등 입지선정 시 고려사항, 입지선정 절차, 운영 위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타입주기업등에 대한 지원안 제19조
물관리기술 분야의 산·학·연 협동연구 촉진 등 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기술, 제품의 사업화와 보급 촉진을 위한 시책을 구체화함
- 파물산업지원센터의 운영 등안 제20조
시·도지사의 물산업지원센터의 운영 위탁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시·도지사의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하업무의 위탁안 제21조
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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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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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23
- 예고 종료2018-09-03
- 공포2018-12-11
- 시행2018-12-13